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C에서, 피고인 선배의 어머니인 E로부터 중고자동차 제네시스 승용차의 구매의뢰를 받고 피해자 (주)C를 운영하는 F에게 할부대금의 대출을 신청한 다음, 위 F이 피해자와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던 G로부터 E 명의로 대출금 3,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E에게 송금하려는 것을 피해자 직원 H를 통하여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고 이를 E에게 교부하거나 자동차대금으로 지급하고 자동차를 매수하여 E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가 대구에 있는데, 돈을 나에게 입금해 주면 혼자 가서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찾아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3,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대위변제확인서, 완납증명서,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무위탁약정서, 할부금융취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E를 통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