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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8나2070562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 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7행부터 제10면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0면 제6행의 “원고으로부터”를 “원고로부터”로 고친다.

2. 판단

가. 사무관리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2차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F을 매입하여 40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할 경우 피고는 E에게 70억 원을 지불하되, 그 대금 중 10억 원은 원고가 2012년 E에게 지급한 10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제2차 약정에 따라 피고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경영권 프리미엄 혹은 권리금) 중 10억 원을 대신 지급한 것이고, 이는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무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2. 9. 6. L을 통하여 E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 위 10억 원은 이 사건 제1차 약정과 같이 원고가 H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F의 실질적 소유자인 E으로부터 경영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돈인 사실, 이 사건 제2차 약정서에 피고가 F을 매입하여 40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할 경우 피고가 E에게 7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그중 10억 원은 위와 같이 원고가 E에게 지급한 10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약정은 피고가 F을 매입하여 4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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