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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851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3. 19.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3.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9. 3.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처인 C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9. 3. 19.부터 현재까지의 월 임료는 591,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3. 19.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9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처인 C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이고 피고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으며, C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관계는 일방이 타방의 지시를 받는 명령ㆍ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이므로 부부가 공동의 주거지에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점유로 보아야지 일방이 타방에 대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참조). 따라서 자신이 처인 C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처럼 처인 C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또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어떠한 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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