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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4.15 2014가단10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52.89㎡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1. 3. 소외 D로부터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7. 11.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접수 제110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년경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도록 한 후 2013. 1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요구를 거절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있었던 가족 간의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 및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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