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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2 2017가단5394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평택시 C 전 486㎡에 관하여 1985. 7.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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