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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7.12 2016가단212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군산수협’이라 한다)은 피고 E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1504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E는 군산수협에 73,553,795원 및 그 중 51,580,614원에 대하여 2012.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3. 6. 28. 군산수협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G는 2009. 10. 9.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E는 2016. 3. 17.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16.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65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F는 2016. 7. 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망인의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취지와 같이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 E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피고 E 명의의 2009. 10. 9.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E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 E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E가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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