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부산 기장군 I에 관하여 1975. 12. 31. J( 주소 서울 용산구 K) 명의로 1975. 10. 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위 토지에서 L 도로 116㎡( 이하 ‘ 이 사건 제 1 도로’ 라 한다) 및 M 도로 36㎡( 이하 ‘ 이 사건 제 2 도로’ 라 한다) 가 각 분할되었다.
피고는 ‘N 사업 ’에 편입되는 이 사건 제 1 도로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산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얻은 후, 2010. 5. 27. 피공 탁자의 주소 불명 등을 이유로 피 공 탁자를 J( 주소 서울 용산구 K)으로 하여 그 보상금 20,903,200원을 이 법원 2010년 금제 1000호로 공탁하였다.
피고는 ‘O 정비사업 ’에 편입되는 이 사건 제 2 도로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산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얻은 후, 2013. 11. 15. 피공 탁자를 망 P(Q, 주소 대구 달서구 R 건물 S 호,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상속인으로 하여 그 보상금 7,624,800원을 이 법원 2013년 금제 1934호로 공탁하였다가 2013. 11. 29. 이 법원에 피 공 탁자를 ‘J( 주소 서울 용산구 K) ’으로, 공탁원인을 ‘ 피공 탁자의 수령 불능 ’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공탁 관은 이를 수리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9. 12. 2. 사망하였고, 원고와 선 정자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9~14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 1, 제 2 도로의 등기 명의 자인 J과 망인은 동일인이므로, 위 각 공탁금의 출급 청구권은 망인의 상속 인인 원고와 선 정자들에게 있다.
판단
갑 5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 1, 제 2 도로의 각 토지 대장에 소유 자로 J(Q, 주소 서울 용산구 K) 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3, 4호 증, 을 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