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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2 2020가단379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부산 기장군 I에 관하여 1975. 12. 31. J( 주소 서울 용산구 K) 명의로 1975. 10. 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위 토지에서 L 도로 116㎡( 이하 ‘ 이 사건 제 1 도로’ 라 한다) 및 M 도로 36㎡( 이하 ‘ 이 사건 제 2 도로’ 라 한다) 가 각 분할되었다.

피고는 ‘N 사업 ’에 편입되는 이 사건 제 1 도로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산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얻은 후, 2010. 5. 27. 피공 탁자의 주소 불명 등을 이유로 피 공 탁자를 J( 주소 서울 용산구 K)으로 하여 그 보상금 20,903,200원을 이 법원 2010년 금제 1000호로 공탁하였다.

피고는 ‘O 정비사업 ’에 편입되는 이 사건 제 2 도로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산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얻은 후, 2013. 11. 15. 피공 탁자를 망 P(Q, 주소 대구 달서구 R 건물 S 호,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상속인으로 하여 그 보상금 7,624,800원을 이 법원 2013년 금제 1934호로 공탁하였다가 2013. 11. 29. 이 법원에 피 공 탁자를 ‘J( 주소 서울 용산구 K) ’으로, 공탁원인을 ‘ 피공 탁자의 수령 불능 ’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공탁 관은 이를 수리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9. 12. 2. 사망하였고, 원고와 선 정자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9~14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 1, 제 2 도로의 등기 명의 자인 J과 망인은 동일인이므로, 위 각 공탁금의 출급 청구권은 망인의 상속 인인 원고와 선 정자들에게 있다.

판단

갑 5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 1, 제 2 도로의 각 토지 대장에 소유 자로 J(Q, 주소 서울 용산구 K) 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3, 4호 증, 을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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