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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1362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L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M 답 1,165평은 1943. 9. 22. N 답 102평, J 도로 767㎡(이하 ‘이 사건 제1도로’라 한다), O 답 831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위 O 답 831평은 1953. 11. 10. O 답 825평과 P 답 6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O 답 825평은 1955. 1. 10. O 답 123평, Q 답 162평, K 답 540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Q 답 162평은 1955. 3.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위 K 답 540평은 1958. 5. 1. K 답 75평, R 답 465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K 답 75평은 1958. 6. 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K 도로 248㎡(이하 ‘이 사건 제2도로’라 한다)가 되었다. 라.

위 L는 1962. 1. 5. 사망하여 원고들이 직접 내지 순차적으로 위 L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제1, 2도로(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도로를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도로의 점유 권한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각 도로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도로를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위 L는 이 사건 각 도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2) 판 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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