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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259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운용한 것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⑴ 피고인이 상대 정확도 시험을 하기 위해 사용한 기기인 DR2700 은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측정결과가 위 시험방법과 그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국 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이다.

⑵ 피고인은 상대 정확도 시험을 하기 위한 시료를 자동측정기기의 시료 채취 조에서 채취하지 않고 최종 방류 구에서 이를 채취하였으나, 위 시료 채취 조와 최종 방류 구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동일한 시료에 해당한다.

⑶ 피고인은 상대 정확도 시험 결과에 따라 정확한 측정을 위해 빈번하게 자동측정기기의 절편 값을 조정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조정한 것은 교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전에 한국환경공단에 개선 사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다소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2조 제 2 항 제 4호, 제 38조의 3 제 2 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자세한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⑴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자는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으로 약칭한다)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⑵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자는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부 고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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