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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19 2018고정2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골재 채취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0. 6. 4. 평창군 청에 폐 수무 방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폐 수무 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폐 수무 방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경 위 주식회사 B 부지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골 재 채취 등에 따른 오염물질을 세척하여 발생된 폐수 )를 공공 수역인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과 같이 폐수를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임의 진술서

1. 고발서

1. 현장사진

1. 폐수검사결과 공문

1. 수질검사 결과

1. 배출시설 지도 점검 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개정되어 2018. 1.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 75조 제 3호, 제 38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개정되어 2018. 1.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 81 조, 제 75조 제 3호, 제 38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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