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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음주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자동차를 1 차로에 정차해 놓은 채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분노조절 장애 등의 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음주 수치(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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