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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19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15: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1 길 북 청 빌딩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누 원로 51 수 락 리버 시티아파트 앞 동부 간선로까지 약 50km 가량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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