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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6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소년원에 가게 생겼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우리 엄마가 2016. 9. 30.에 곗돈 5,000만 원을 받으니 그 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당시 소년원에 갈 상황으로 합의금이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모가 지급받을 곗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월수입 15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개인적인 부채 2,600만 원 상당에 대한 원리금, 생활비를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인천에서 싸움을 해서 돈이 필요하다. 2016. 9. 30.에 엄마가 곗돈 5,000만 원을 받으니 그 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모가 지급받을 곗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B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첨부 금원이체내역, 차용증,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각 계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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