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31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3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실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13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3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실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13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