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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42684
건물명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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