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56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