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19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