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9. 2. 01.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빌라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진을 하고자하는 차량 운전자는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40세, 남)소유의 G 인피니티 G37S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빌라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