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 사업연도에 무신고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중 4,011,616,077원의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255,514,4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9. 1. 1.부터 2009년
4. 23.까지 사이의 소득금액 누락분 2,482,325,970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 11. 1.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1,076,48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은 추계결정 및 경정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C은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외 1필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금 부족 및 집단 민원 등으로 인하여 2007년 5월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