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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132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경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9. 1.부터 5년간, 임대보증금을 10,000,000원, 월차임을 78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4.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4. 기준 총 6기 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웨딩홀 사업 동업약정을 맺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웨딩홀의 일부로써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피고 B이 3개월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권리남용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웨딩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임대인들과는 재계약을 한 상태여서 이 사건 부동산만의 인도가 매우 곤란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더라도 재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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