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경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9. 1.부터 5년간, 임대보증금을 10,000,000원, 월차임을 78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4.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4. 기준 총 6기 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웨딩홀 사업 동업약정을 맺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웨딩홀의 일부로써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피고 B이 3개월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권리남용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웨딩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임대인들과는 재계약을 한 상태여서 이 사건 부동산만의 인도가 매우 곤란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더라도 재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