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3.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달서 천로 41 길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 1064-8에 있는 세정 기공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3. 2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로에 있는 대구은행 3 공단지점 앞 편도 4 차로를 2 차로를 따라 만평 네거리 방면에서 노원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 비 490,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