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1:3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시발 놈들 아 해보자는 거가!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손날로 위 경위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관하여), 수사보고( 순찰차 내에서 파출소로 이동 중 피의 자가 한 행동),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