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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1:4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지하철 동부 산대학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들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C에게 “ 경찰이 뭔 데 씹할 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C의 목 부분을 2 차례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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