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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9 2018고단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03:46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가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심야시간이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 아무 일도 없다, 누가 나를 신고 했냐,

그럼 나를 체포하라. ”라고 시비를 걸어, 위 E가 “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체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그럼 내가 이유를 만들어 줄게.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울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공무집행 방해 피해자 E 경위의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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