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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633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2. 5. 31.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5. 31.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일관되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심 증인 L, M, N, O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Q, R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건축추진과 관련하여 조합장 선출 문제로 불만을 품고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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