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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18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0. 6.경부터 2018. 1. 13.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CPC방’에서, 손님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E" 싸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바둑이’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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