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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4.10 2012가단99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9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D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2012. 2.경 주식회사 이공알엔씨 건설(이하 ‘이공알엔씨’라고 한다)과 사이에 골조, 미장, 조적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나. 이공알엔씨는 2012. 4.경 위 공사 중 골조 공사를 E(사업체 명 : F)에게 재하도급하였고, E은 이를 다시 유한회사 티제이건설(원고와 피고, 이공알엔씨 등에게 ‘태진건설’로 통용되었으므로 이하 ‘태진건설’이라고 한다)에 재하도급하였다.

다. B은 이공알엔씨에서 근무하다가 2012. 2.경 피고에 G으로서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2. 2.경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 27.경부터 2012. 11. 2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총 66,044,44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위 66,044,44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면서 발행한 거래명세서 중 일부에는 피고를, 일부에는 이공알엔씨를, 일부에는 태진건설을 상대방(인수자)으로 각 기재하였는데, 위 66,044,440원 중 피고 앞으로는 19,542,850원, 이공알엔씨 앞으로는 7,057,750원, 태진건설 앞으로는 33,439,800원이다.

원고는 위 납품 관련 세금계산서도 공급 상대방을 일부는 피고, 일부는 이공알엔씨 앞으로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 23.까지 원고에게 자재 대금으로 총 46,545,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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