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4. 22:0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음주운전단속경위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여기 사는 놈이 임금을 주지 않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왔다’라며 계속 횡설수설 하였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안장에 앉아서 타고 내려오는 CCTV 영상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자 스스로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위 경위서를 작성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CCTV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장면을 보기는 하였으나,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렸는지 그냥 끌고 왔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CCTV영상을 보여주니까, ‘내가 따라온 것 맞다. 오토바이 타고 따라온 것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현장에 출동하였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영상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