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8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0:50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순간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우측 발목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C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 비틀고, 순찰차 내에서 위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