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1 2013고단16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01: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3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 C에게 제공하여 피해자 D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2,650만 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보조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F 진술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증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