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29 2013고정26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18.경 대한민국에서, B A15면에 ‘A 박사의 현대병 최단 시일 치료 투병훈련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현대병 5박 6일 투병치료 훈련 참가자 모집 - 일시 : 157차(6. 23 - 28.), 장소 : 대천해수욕장 C 호텔”, 환자의 치료 경험담 및 주요 치료 사례에 “당뇨병 : 42년 된 64세 남성과 37년 된 71세 여성을 약, 인슐린 없이 3일 만에 정상수치로 치료함, 고혈압 : 40년 된 68세 남성과 7년 된 54세의 의사부인을 약 없이 3일 만에 정상수치로 치료함, 관절염 : 50년 된 73세 여성과 20년 된 64세 여성이 3일 만에 통증이 사라짐, 간경화 : 12년 된 45세 여성이 3일 만에 건강한 얼굴색으로 바뀐 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음, 루푸스 : 15년 항암치료로 사지가 힘이 없어 누워있던 53세 여성이 일주일 만에 스스로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재발 없이 살고 있음, 각종 암 : 유방암 여성이 3일 만에 유방암이 사라지고, 대장암 71세 남성이 대장암 3일 만에 사라짐, 심장병 : 심혈관 이식수술을 세 번 한 남성과 두 번 한 여성이 재발 없이 잘 살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1.경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