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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29 2013고정26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18.경 대한민국에서, B A15면에 ‘A 박사의 현대병 최단 시일 치료 투병훈련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현대병 5박 6일 투병치료 훈련 참가자 모집 - 일시 : 157차(6. 23 - 28.), 장소 : 대천해수욕장 C 호텔”, 환자의 치료 경험담 및 주요 치료 사례에 “당뇨병 : 42년 된 64세 남성과 37년 된 71세 여성을 약, 인슐린 없이 3일 만에 정상수치로 치료함, 고혈압 : 40년 된 68세 남성과 7년 된 54세의 의사부인을 약 없이 3일 만에 정상수치로 치료함, 관절염 : 50년 된 73세 여성과 20년 된 64세 여성이 3일 만에 통증이 사라짐, 간경화 : 12년 된 45세 여성이 3일 만에 건강한 얼굴색으로 바뀐 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음, 루푸스 : 15년 항암치료로 사지가 힘이 없어 누워있던 53세 여성이 일주일 만에 스스로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재발 없이 살고 있음, 각종 암 : 유방암 여성이 3일 만에 유방암이 사라지고, 대장암 71세 남성이 대장암 3일 만에 사라짐, 심장병 : 심혈관 이식수술을 세 번 한 남성과 두 번 한 여성이 재발 없이 잘 살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1.경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의료법 제2조, 제4조 내지 제11조),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한편(의료법 제27조),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의료법 제56조),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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