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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421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는 의료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체적인 질병에 관한 효능까지 표시되어 있어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의료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10. 8.경 서울 성북구 B 일대에 설치된 전신주 등에 '기치유, 양방 한방 다 해보신 분, 병명 없이 아픈 분, 산후풍, 허리, 만성피로, 어깨결림, 관절, 갱년기, 혈액순환, 암수술 후 회복, 수족냉증, 면역력, 변비, 화병,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빙의, 무병, 가위눌림, 무기력, 어지럼증, 이명, 사고후유증, 불안초조 등 문의 : C D(E 입구사거리에서 F사거리 쪽으로 100m : G노래방 5층)'이라는 내용의 B4용지 크기의 전단지 100여장을 부착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광고가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의료법 관련 규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법리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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