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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6가단13495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F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07. 1. 18.경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휴업상태가 유지되었다는 이유로 2012. 12. 17. 위 준대규모점포 등록이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준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의 관리권한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K가 2010. 8. F의 분양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계약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의 약정일 뿐이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준대규모점포개설자나 준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은 위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이전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 12조 :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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