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6가단13495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K가 2010. 8. F의 분양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계약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의 약정일 뿐이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준대규모점포개설자나 준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은 위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이전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 12조 :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