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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6223
업무용 자료 및 물품인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총 292개 점포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A시장의 점포주 또는 경영주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2014. 1. 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정한 입점상인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으나, 2014. 7. 7.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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