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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고정3065
유통산업발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89개의 점포와 250 여 명의 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E 시장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어 2014. 12. 5. 경부터 2015. 1. 27. 경까지 E 시장 임시회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B으로부터 임시회장 직을 인계 받아 2015. 1. 27. 경부터 E 시장 임시회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 영하는 자,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 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입 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입 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입 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 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2. 5.부터 2015. 1. 27.까지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 시장의 임시회장으로서 입 점 상인 등에게 시장 현황 보고 문서 배포, 관리사무소 운영 등 시장을 운영관리하며 대규모 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 영하는 자,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 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입 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입 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입 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 하여 지정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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