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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22 2019허131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출원번호: C / D 3) 청구범위 2017. 1. 23.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청구범위이다. 【청구항 1】형상을 입력하고, 입력된 형상의 파라미터를 입력하기 위한 키를 구비하는 입력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사용자가 작업한 형상을 사용자 등록 형상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사용자 등록 형상을 편집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는 표시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다수의 사용자 등록 형상을 저장하는 메모리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등록 형상을 요청 받으면,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된 다수의 사용자 등록 형상을 상기 표시부를 통하여 표시하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다수의 사용자 등록 형상 중 대표 형상을 선택한 후, 상기 대표 형상의 파라미터를 입력함에 따라 형상 정보를 출력하는 대화형 프로그램 제어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대화형 프로그램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형상 정보에 기초하여 공작 기계를 구동시키는 PMC(Programmable Machine Controller)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및 상기 대표 형상으로 선택된 형상 요소의 변수 리스트를 제공하고, 변수 리스트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형상 요소의 위치 좌표, 요소 시작점, 요소 간의 각도를 포함하는 변수를 입력받는 변수 정의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상기 표시부는 형상을 입력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형상 입력 화면, 형상을 등록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형상 등록 화면, 사용자 등록 형상을 선택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형상 선택 화면 및 사용자 등록 형상의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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