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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9. 선고 2018고합31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8고합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8. 6.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증 제1, 3, 4호, 증 제7 내지 10호는 감정 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공모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 총책(D 닉네임 : 'E', 'F', 'G', 이하 'G'이라 한다)은 필로폰을 조달하고 매수자들과 거래조건을 의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받은 필로폰을 국내로 운반하여 들여온 후 필로폰 거래조건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하여 은닉하고 그 장소를 'G'에게 알려주어 매수자들이 필로폰을 찾아가는 대신 대금을 두고 가면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필로폰을 수입,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닉네임을 이용하여 필로폰 100g을 2,000만 원, 필로폰 150g을 3,000만 원 등 필로폰 합계 250g을 5,000만 원에 2회에 걸쳐 판매하기로, 하였다.

[개별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3. 10.경 캄보디아에서 안쪽 바닥의 플라스틱과 외피 사이에 필로폰 약 326.61g이 은닉된 갈색 여행용 캐리어를 'G'으로부터 받아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H에 위 캐리어를 가지고 탑승하여, 2018. 3. 10. 07:5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관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2. 15:03경 청주시 건물 옆 담벼락 틈에 'G'이 알려주는 대로 필로폰 판매를 위한 샘플 명목으로 무상 교부할 필로폰 약 0.64g을 비닐팩에 담아 놓아두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2. 16:35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육교 아래 컨테이너 밑에 'G'이 알려주는 대로 필로폰 약 99.43g을 비닐팩에 담아 놓아두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나.항 무렵 위 K 육교 아래 작은 돌멩이들이 쌓여있는 틈 밑에 'G'이 알려주는 대로 필로폰 약 147.80g을 비닐팩에 담아 놓아두었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2. 18:00경 청주시 청원구 L 이면도 로변 수풀 사이에 놓아둔 쇼핑백 안의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필로폰 합계 78.74g을 비닐팩 4개(29.72g, 9.90g, 19.85g, 19.27g)에 담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326.61g을 관리하였다.

3.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2. 16:27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역 주차장 화단에서 'G'이 알려주는 대로 필로폰 100g에 대한 매수대금을 찾고 제2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은닉하여 둔 장소를 알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사진(수사기록 43~48쪽), 채팅 사진(수사기록 76~78쪽)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92쪽)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67, 168쪽)

1. 사실조회 공문 및 법무부 회신자료(수사기록 210~213쪽)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나. 필로폰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다. 필로폰 판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필로폰 판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5년

피고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관리하였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판매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 · 관리하던 다량의 필로폰 전부가 유통되었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위해가 초래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관리 및 판매 시도한 필로폰 전부가 압수되어 그 유통이 차단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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