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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7 2015고합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40,508,16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들은 2014년 10월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게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과 스마트폰 어플 ‘위챗’과 국제전화를 통하여 국제특송화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은 2014. 10. 11. 15:00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여행용 가방 속에 필로폰 약 50g을 숨긴 다음 발신자를 ‘O’, 발신자의 주소를 ‘PNH CAMBODIA’, 수신자를 ‘P’, 수신자의 주소를 ‘Q SEONDONG GU SEOUL KOREA’,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R’로 기재하고 두라로지스틱스 특송화물(송장번호 : S)을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3. 11:36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약 50g을 수령하여,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과 공모하여, 2014. 11. 4. 00:02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모텔 앞길에서 필로폰 약 0.4g이 은닉된 쇼핑백을 퀵서비스 기사 V에게 건네주며 운송을 위탁하고,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 V을 통하여 필로폰 매수자 W에게 필로폰 약 0.4g이 은닉된 쇼핑백을 건네주고, 같은 날 01:39경 위 V을 통하여 위 W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X)로 필로폰 대금 39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들은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과 공모하여, 2014. 12. 22. 21:00경 천안시 동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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