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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8 2019고정128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채권자 B, 채권자 C로부터 합계 195,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채권자들이 2018. 7. 25. 피고인 소유의 D은행, E은행, F은행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31. 그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위 채권의 확보에 나서자, 2018. 8. 10.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의 임대차계약 명의자를 I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3,4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인과 사이에 다세대주택인 G건물 H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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