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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12 2016고정3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7. 17. 광주 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23:39 경 광주 북구 풍향동 서방 사거리와 2012. 10. 5. 14:51 경 광주 북구 전 남대 치과 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전산 출력물, 의무보험 계약사항 전산 출력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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