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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 소유자이자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7.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북구 풍향동 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동 동신고등학교 앞까지 약 2km 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 17:20경 광주 북구 풍향동 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신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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