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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7 2016고단18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 주 )E 의 총무로서 위 인력사무소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F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피해자 소유의 인건비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300만 원을 G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H) 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 차례에 걸쳐 합계 108,53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통장 사본 6매( 신협, I)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여 주지 청 2015 형제 14765), 판결 문( 여주지원 2015 고합 95), 판결 문( 서울 고법 2016 노 1798), 판결 문( 대법원 2016도147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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