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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노7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1,400만 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한 것이고, H에서 이 사건 유량측정기의 수입공급을 계속 미뤄오다가 결국 공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설치해 주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피해자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료분배기 대금을 받으러 피해자의 집에 왔을 때, 유량측정기 대금 1,400만 원을 미리 좀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단골이고 피해자의 기계를 A/S하는 분이기도 해서 (위와 같은 선지급 요청에 따라) 사료분배기 대금 700만 원을 입금할 때 유량측정기 대금 1,400만 원도 함께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와 이 사건 유량측정기 등에 관한 수입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사무실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임대보증금을 거의 대부분 공제당한 상태였던 점, 통상적으로 유량측정기 등을 수입하는 수입업자(H)에게는 제품을 공급받은 후에 대금을 송금해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량측정기 대금 1,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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