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7 2017가단86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임야 17,17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1. 4.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임야 17,17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1. 4.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