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01 2018가단81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임야 267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8.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임야 267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8. 6.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