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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01 2018가단81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임야 267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8.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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