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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14 2018가단3939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O 대 1,41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88. 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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