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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5686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대 26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7.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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