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비롯한 F, H 등 C파 조직원들이 조직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J을 감금하였고 조직적으로 J을 데리고 장소를 이동한 점, 감금이 이루어진 장소가 C파의 숙소인 점, 피고인이 J에게 욕설을 수회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조직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행위로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G, H, F, I 및 J은 각각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G은 피고인의 2년 선배이고, H, F은 1년 선배이며, I은 동기이고, J은 1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G, H, F, I과 함께 2014. 8. 말경 J이 조직 선배들을 헐뜯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조직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목포시 K 소재 L식당 앞으로 J을 불러내 J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J을 목포시 M 소재 N주점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F은 J에게 “어린 놈의 새끼, 니가 왜 여기 왔는지 아느냐. 니가 이 개새끼야. 동생들한테 형들 욕해가지고 동생들이 형들 욕하게 만들었냐.”고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J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H은 "니가 니 입으로 말을 해라.
'고 하면서 손을 들어 J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G은 "니가 형들 욕을 하고 다녀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디질라고 환장했냐."고 말하면서 J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과 I은 룸 안에서 J을 노려보면서 조직의 위세를 보이는 등 약 3~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