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3:00경 춘천시 경춘로 2341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버스수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