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3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8: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눕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측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상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경미하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